재무설계사 문병환 FC(문의 010-7173-7573)

지난 시간 저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 위험성이 높은 상조회사에 가입된 분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해제로 납입금액의 85%를 돌려받거나,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끼워 팔기 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조업체들은 안마의자, 가전제품, 크루즈 여행상품을 상조 가입 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조회비로 받은 돈은 이미 상품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수당을 재원으로 가전제품을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가전제품을 고객들이 제돈 주고 함께 사는 셈입니다.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 모 업체의 경우 월 납부금 39,800원 중 34,250원이 냉장고 할부금이며, 5,550원이 상조상품 월 납부금이었습니다. 실제 상조업체 통계를 보면 공제조합 가입업체 회비로 2조 4천억 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순수하게 공제서비스에 적립된 금액은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은품, 상조회비에 끼워 판 상품의 할부금입니다.

상조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상품비용은 계속 청구됩니다.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은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산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청구되는 것입니다. 구두 상으로 계약할 때는 무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보게 되면 약관에는 할부 거래에 대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소홀한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조서비스가 할부거래법상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이라고 말하고,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일종의 보험 성격이니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나 공정위 모두 상조와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정위의 할부거래과는 200개가 넘는 상조 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원이 5명뿐입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사은품보다 상조 내용에 집중해 선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과 월 납부금, 납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끼워 팔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서둘러 해지하셔야 합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상조회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구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대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끼워 팔기 피해를 구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끼워 팔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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