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열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 백석) 총회 사무총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K목사가 사전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동 교단은 통합총회의 합의대로 금번 9월 총회까지 딱히 임원선거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기를 3년으로 1회 연임만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회기에는 그동안 교단의 살림과 대외적 업무를 담당했던 이경욱 사무총장과 홍호수 사무총장은 작년 총회 결의대로 출마 할 수 없게 됐다. 동 교단의 사무총장은 3년으로 1년의 교단장보다 대외활동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

동 교단의 작년에 통과된 <총회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 업무규정>을 보면 13조 1항에 “사무총장의 선출은 8월 중 임시노회의 결의로 노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선거 운동은 6조 9항에 보면 총회실행위원회 보고를 마친 후를 시점으로 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사전선거 운동은 불법이다”고 명시 되었고, 9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입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정기총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불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입후보를 희망한 K목사는 금품 및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다닌다는 의혹이다.

10조 2항에 보면 선거관리에 명시되지 않은 유인물 배표, 금풍향응, 노회나 상비부 방문을 일체 금하게 되어있고, 총회원 노회원, 상비국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사대접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두고 총회원 몇몇은 “K목사가 몇몇 총대들에게 전화를 해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게 되어있는데 부탁한다’며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했고, 향응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관위원장에게 전화로 신고를 하였으나 선관위를 경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며 도리어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교단지 보도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전등록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총회임원회에서 결과를 듣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규칙에도 없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방관으로 인해 K목사의 향응이 멈추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K목사는 제주도에서 어느 모임 40여명에게 저녁시사를 대접하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이들은 “선관위가 알고도 K목사에 대해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인지 전혀 조치가 없다. 일부 총회 관계자들은 박모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돌고 있는 형편이다”며 “선거법 10조 8항을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고도 위반할 시는 ‘향후 3년간 출마를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K목사는 이미 2~3회 불법선거 운동을 공개적, 간접적으로 했기에 엄중하게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선관위의 후보자 공청회 일정(8월 27일-서울, 28일-중부권역, 30일-호남, 31일-경상권역)을 발표했는데 6조 7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입후보자들이 원할 때 정책토론회를 주관해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아직 입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상의도 없이 공청회를 미리 정해 발표하는 것은 선관위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와 월권을 자행해 선거를 혼탁하게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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