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사태로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이목까지 집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3회 총회가 10일 오후 2시 이리신광교회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개회됐다.

예상대로 총회 현장은 장신대, 호남신대 등 4개 신학대 신학생들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예장목회자연대 등 세습 방지법을 내세우며 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측과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재판국 판결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명성교회 성도측이 맞불집회를 하면서 소란스러웠다. 결국 경찰이 나서 도로를 통제하고 시위대를 분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총회가 열리는 이리신광교회 밖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는 차기 총회를 이끌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총회장에는 102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림형석 목사가 자동으로 승계했고, 목사부총회장에는 김태영 목사(백양로교회)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1315표 중 1207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단독으로 출마한 차주욱 장로(명락교회) 역시 1232표를 얻어 장로부총회장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총회장이 추천한 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이들 임원은 서기에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부서기에 조의환 목사(김해교회), 회록서기에 윤마태 목사(천안서부교회), 부회록서기에 최상민 목사(영송교회), 회계에 조중현 장로(영주교회), 부회계에 김미순 장로(제주영락교회) 등이다.

관심을 모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총대들은 일명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회에 앞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은퇴하는’(현재진행형) 목사의 자녀 뿐 아니라 ‘은퇴한’(과거형) 목사의 자녀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법을 제정할 당시에 부결됐기 때문에 세습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말 그대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정당화시켜주는 보고인 셈이다. 하지만 총대들의 선택은 ‘아니오’였다. 장시간 토론 끝에 들어간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849대 511로 부결됐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 시켜주는 판단을 내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키로 결의했다.

총회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한다”는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토론 끝에 15명의 재판국원 전원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무기명 찬반 투표까지 가는 상황에서 ‘은퇴 담임목사의 자녀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재판국원 전원 교체까지 결의함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결국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시 새로운 재판국원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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