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법적 실효성을 갖는 가운데, 민·관·현장이 결합된 노숙인 사업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노숙인 사업에 대해 무관심, 할거주의, 부서주의 치우쳐
민간, 밥그릇싸움 일삼는 등 현장은 고민 않고 매너리즘 빠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7일 본격적으로 법적 실효성을 갖는다. 이로써 지난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한 노숙인 사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숙인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할거주의, 부서주의에 치우쳐 있고, 민간영역도 밥그릇싸움을 일삼는 등 현장은 고민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정부와 민간, 현장이 결합된 노숙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NCCK 홈리스대책위원회와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2013년 전국 노숙인 시설 워크숍을 지난 17일과 18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갖고, 노숙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서종균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의 발제와 현시웅 정책위원장(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과 이호영 대외협력위원장(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임은경 사무처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을 비롯해 김의곤 사무처장(전국홈리스연대), 한남식 소장(부산진구쪽방상담소), 이종만 실장(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석규 과장(보건복지부 복지급여관리과), 나병우 자활정택팀장(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서종균 소장은 ‘노숙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노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노숙인 지원 서비스의 기준과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거리 노숙인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지원 등을 통해 가능한 빨리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하고, 만성적 노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방안 등을 고안해야 한다”면서,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노숙인시설 입소와 응급지원을 넘어서서 노숙 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소장은 노숙인복지정책의 분야별 과제로 노숙예방, 응급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사후관리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상담과 정보서비스 제공 △노숙위기집단에 대한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아웃리치와 생활유지서비스 제공 △만성적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시설 내 건강관리사업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시설토소 후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여성노숙인에 대한 우선적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현시웅 정책위원장이 ‘노숙인복지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노숙예방책과 처방책의 조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 등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 정책위원장은 “노숙인 정책이 거리노숙종결에만 치중할 경우 새롭게 노숙인 정책 영역에 진입할 우려가 큰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면서, “거리노숙 위험 집단에 대한 정책개입은 주거지원과 고용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거리노숙을 경험했거나 만성화된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은 보다 정교한 스펙트럼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성은 법률제정 이전의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법률제정 후 정책대상 규모의 변동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거리노숙으로 유입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초기적극개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정책위원장은 △거리노숙현장 개입능력 강화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상담 및 사정 활동 △노숙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 등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받는 노숙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대외협력위원장은 ‘노숙인 시설의 개선사항 및 발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숙인복지법의 시행으로 노숙인들에게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 등 특정시설의 확대, 노숙인 시설 운영비지원 현실화, 노숙인 및 부랑인 시설 간의 이원화 문제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대외협력위원장은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 현안과 개선사항에 대해 “현재 시설의 면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들이 서울시의 경우 약 50%, 지역의 경우 70~80%가 법적 시설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기능보강 예산 편성일 절실하며,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법적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등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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