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사태로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교회측)과 반대하는 측(교개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교회측이 구리예배당 관련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구리예배당 장소사용 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열 초기 구리예배당은 교개협에 의해 완전히 점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회측은 구리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며, 교회측은 교개협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교개협측이 교회측의 구리예배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고법은 1심 결정 중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건물에 교회측 교인들이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해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층에서 교회측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 및 그 예배를 위한 3층 방송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교회측의 패소부분 제2항에 대해 취소판결을 주문하고,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처럼 고법은 2층 예배당과 3층 방송실의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교회측은 “고법의 판결에도 교개협측은 교회측 성도들의 출입일정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8일부터 구리예배당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집행관이 오는 시점으로 요구해 집행관이 와서 공시했다”면서 “그러나 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개협측은 1층 출입을 막고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층에서의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측은 “교개협측이 고법의 결정을 2층 소예배실에 한정되어 인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예배에는 예배실을 포함한 식당 사용, 교제 및 성가 연습 등을 위한 목적의 공간 사용이 필요하다. 2층 소예배실로 한정하여 교회성도들의 사용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회측은 교개협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을 보낸 교회측 Y 목사는 “지난 2년간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견뎌가며 옥외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비로 성찬 음식을 가려가면서 성찬을 진행하는 등 심신의 피해가 있었다”며 “교회측의 예배드릴 권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회측 Y 목사는 교개협측 H 목사에게 “교개협이 2층 공동사용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2층에 있는 사택을 또한 공동으로 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교회측 A 목사가 목회실에 하루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교개협이 2층을 사용하기 위해 교회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실력행사는 ‘공동사용’이고, A 목사가 목회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교회측은 법원이 지난 3월 지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의거 전임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를 감독권자로 결정했음에도,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2013년 1월부로 은퇴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기동 목사의 인사권이 무효’라며 ‘기존에 구리예배당을 담당하고 있던 교개협 H 목사가 담당 목사’라는 입장을 내세워 김성현 감독권자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고법은 ‘추가·보완 판단을 통해 감독권자에 대해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교회의 명의로 대표자가 그 침해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사임한 교회 대표자가 가지 는 민법 제691조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교개협은 감독권자의 치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측은 금천예배당에도 금천예배당에서 1·3부 예배를 교회측에서 하고, 2부 예배는 교개협에서 하면 될 것과 금천예배당 옆 교육관 건물을 교개협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간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 임시 업무 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금천예배당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천예배당 사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김성현 목사가 임시 업무 처리자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회측은 “‘업무 처리자의 치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관 제안과 함께 예배당의 시간 분할 사용까지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도리어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는 등 온갖 소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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