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 제13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가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아카데미에서는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가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 안수화 변호사(서울산정현교회 장로)가 ‘재판국(교회, 노회, 총회) 운영의 개선방안’, 조수현 목사(한국인터넷선교회 대표)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IT기술 활용’등의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박사는 교회재판(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재판국원은 총회헌법 및 제 규정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며, “교회재판(권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과 최소한의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수화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교단헌법규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재판하고, 헌법과 시행규정에 적시된 제반 재판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단재판국 운영에 주의할 점으로 기소장 부본 송달,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 최대한 보장(충분한 변론기회 보장), 재판조서의 작성 등을 들고, 서울동노회재판국 재판조서 양식을 소개했다.

조수현 목사는 현대의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인들도 교회 생활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낭비되는 교회 재정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목사는 △종이주보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주보의 등장 △교회학교 스마트주보를 통한 교회 교육의 솔루션 등장 △책자로 발간되던 교회 요람을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요람 작성 △종이원고가 아닌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멀티미디어 설교 △교인들의 주일예배 출석 자동체크 △각종 신앙서적 인쇄 발간을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는 전자책 앱북 발간 등 교회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IT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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