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락교회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의 사모 최00가 이 사태의 핵심인물 윤준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해 ‘재정신청’(2018초재4406)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31일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일부 예배당(5곳) 신도들 약 300명이 모인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윤 씨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사모에 대해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부도덕한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최 사모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 7일 서울지방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됐고, 2018년 9월 13일 재차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됐으나, 결국 지난 1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공소제기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입장을 뒤집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아무리 비판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인용방법’으로 전해 들은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한 사실적시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307조 제2항) ∆이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봐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법리적인 근거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관련한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한 고법은 ∆윤 씨는 ‘주 씨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 씨는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주 씨 자신도 ‘둘 관계는 심증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윤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위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윤 씨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윤 씨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그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들어 공소제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고법은 또 “윤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들에게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교인 300여명이 득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는 점에서 윤 씨에게는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회측은 “이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고통 받는 성락인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 특히 살인적 상처로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심지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 받는 최 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한다. 성락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수호하며,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면서 새해에 희망적인 열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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