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신학 학장 서헌철 목사

“이익충돌(conflict of profit)이 아니라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임을 모를 리 없는데 ‘이익 본 게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면 답이 없다.“(출처 : 중앙일보 2019. 1. 27. 29면)라는 '선데이 칼럼'을 보고, 독자의 한사람으로써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필을 든다.

작금에 손혜원 의원의 문제에 대하여, 언론들은 ‘이익충돌(conflict of profit)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여도 될까?’하고 묻고 싶다. 그 이유는 이OO 대기자의 “손혜원의 ‘선한의도’와 이기적 행동”이라는 제하의 내용은 “이익 본 게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써의 부정부패, 공직윤리 등에서 벗어난 “이기적 행동”, “이익충돌”에 시선을 집중시키려하나 확실치 않음으로 ‘이해충돌’이라는 ‘가능성의 개념’을 대입한 것은 아닐까하는 느낌도 있다.

따라서 ‘이익의 가능성’까지를 포괄한다면, 공익성, 공정성, 정직, 진실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선량한 주의의무에 의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언론사 역시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럼으로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회복불능상태 까지도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세밀하고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할 때에는 단 한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며, 보호해야하는 것 역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사명으로, 공직자 이상의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함의(含意)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혹? 공직자로써의 부정부패 등, 법(法)의 잣대로까지 몰려지도록 하여, 이미 사회문제로 비약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르게 한 것은 언론사들의 ‘이해충돌’에 의한 보도가 한 몫을 한 것은 아닐까? 국민들에게 제3의 권력기관이라 회자되는 언론은 국민들의 공포, 두려움, 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도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 또한 언론의 책임감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재선에 까지 성공으로 이끈 ‘챨스 콜슨’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여 “한 개인이 국가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거기에는 감옥에 있는 개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럼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 서민 등, 나아가 언론인까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라고 해서 특별히 성역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도 형태를 갖는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따라서 미디어들은 사실보도에 준하되 언론의 ‘이해충돌’로 단 한사람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숙고(熟考)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성어린 관심 또한 기울임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도덕성이 뿌리를 둬야 하는 곳은 양심이지 신조(dogma)가 아니다. 우연하게도 ‘부캐넌’에 한 해 앞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말이다.“(출처 : 중앙일보 2019. 1. 27. 29면) 라는 인용구의 ‘양심’에 첨언하고 싶다. 그 이유는 다수의 기독교인(基督敎人)들은 본성적으로 변화무쌍한 인간의 양심(良心)보다는 신앙적 양심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조(信條)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참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喪失)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合當)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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