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신학 학장 서헌철 목사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서 ‘플리네’라는 이름의 창녀가 신을 모독한 혐의로 체포 되었다. 당시 신을 모독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였다.

재판이 열리고 ‘폴리네’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는 순간.......

‘폴리네’의 변호사가 갑자기 그녀를 방청인들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옷을 찢고 양쪽 젖가슴을 보여주었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각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젖가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재판 중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아름다운 젖가슴에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 판사는 ‘플리네’를 동정하는 듯 하더니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재판 도중에 피고가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생겼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혹시 이것이 변호사와 ‘플레네’가 사전에 교묘한 연출은 아니었을까?(출처 : 기류 마사오 지음. 이선희 옮김. 사랑과 잔혹의 세계사. 바움. 2008. p20)

성경은 “너희 말을 항상(恒常) 은혜(恩惠)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各)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對答)할 것을 알리라”(골로새서 4:6) 함으로 설교자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품격 있는 말을 하고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한 때 모 목사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 아니지~” 라는 말로 기독교가 조롱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금의 청문회 장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가슴 수술이야기가 거론됨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의 세밀함이 결여 된 언어로 인하여 여성 장관후보자의 가슴을 전 국민 앞에 노출시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TV 앞에 있는 이들이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이, YouTube 등 모두는 실제를 목격한 것과 같은 연상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위의 글에서의 변호사는 ‘플리네’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우리 청문회장에서는 한 여성, 아니 수많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소중한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오르내리도록 하여 모욕감을 갖게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누가 말했을까? “아기에게 젖을 물린 엄마의 모습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러나 정치적 유 불리에 따라서 여성의 생명력의 가슴 까지 노출 시키는 발언을 해서야 되겠는가?
여성들은 가슴을 자신들의 얼굴 이상으로 자존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기에 가슴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수고가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회의원, 공직 후보자 등 상호간의 인격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문회는 다수의 수사관 앞에서, 그것도 강압적인 수사관들 앞에서 한사람의 죄인을 조사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좀 더 선진적, 민주적 개인의 인격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한다. 부언한다면, 설교자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순회된 언어를 구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두 유방(乳房)은 백합화(百合花)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雙胎) 노루 새끼 같구나(아가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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