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14일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원로목사 외 3인이 전중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에 대해 “전중식 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고 최종심 판결했다.

재판국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서울 지법 2015고정2356)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 실종교인 처리한 것 ∆전중식 목사 이력서 허위기재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먼저 재판국은 명예훼손에 관해 “전중식 목사는 2013년 4월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9-4에 위치한 효성교회 당회장실에서 원로 목사 이창재와 김영순 사모가 전중식 목사에게 권리금을 달라거나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권사였던 강미선에게 ‘교회재정이 없다고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나에게 후임 목사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권리금을 가져오는데 나는 권리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후임목사라도 들여서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이형규 장로를 통해서 원로목사 사모가 모피코트 사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로목사 이창재, 사모 김영순의 각 명예를 훼손하여 판사 이은명으로부터 7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서울 중앙지방 법원 사건 2015고정 2356 명예훼손)”고 밝혔다.

재판국은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 실종교인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효성교회는 전중식 목사측과 이창재 원로목사 및 이형규 장로측의 분쟁이 발생되었다”며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총회재판국에서 무효가 되고, 이형규 장로가 당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전중식 목사는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 총계 158명을 처리한 후에 123명의 교인으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재청빙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국은 “이것은 제99회기(2015년 9월) 헌법 해석 사례집 341쪽 76 교인의 자격정지에 보면 ‘교회가 분균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에 근거해 전중식 목사가 실종교인 처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권징 제3조 제6항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재판국은 전중식 목사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2일 총회 재판국에서 이창재 목사측과 노회측 전노회장을 불러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장로가 전중식 목사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것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본 재판국은 전중식 목사가 제출한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국은 “전중식 목사는 2010년 3월 30일 효성교회 제출한 청빙서류에 첨부된 이력서에 1997년 1월~ 2010년 3월 미국 Georgia주 Atlanta 광성장로교회(해외 한인 장로회, KPCA)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Georgia주에 위치한 Covington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한 기간이 포함 됨)로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전중식 목사가 아틀란타 광성장로교회 위임목사로 재청빙 받기 위하여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7년 2월~ 2002년 12월 31일. 아틀란타 광성장로교회(미주 한인장로회 소속) 개척후 담임목사 시무 2008년 3월 12일 현재 사임하고 휴무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국은 “전중식 목사가 효성교회 제출한 이력서와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는 5년 3개월이라는 시무기간의 차이가 있다”며 “이것은 97회기 총회 재판국이 한인총회 동남노회장에게 요청한 ‘전중식 목사의 경력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국은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 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엄청난 잘못”이라며 “이는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남노회의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노회는 2013년 8월 12일 총회재판국에서 전중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이 났으나 거부하였고, 전중식 목사가 이를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2014년 4월 3일 총회 제2재심재판국(제98-2호)에서 기각당하여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거부했다. 그리고 효성교회가 판결을 근거로 2014년 4월 29일 임시당회장을 청원하였지만 이마저도 거절하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울남노회는 2015년 7월 8일 총회헌법위원회(제99-1044호)의 헌법해석과 2016년 1월 6일 총회헌법위원회(제100-475호, 476호)의 헌법해석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노회는 2013년 9월 2일 총회장으로부터 판결집행문(제97-1220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2016년 2월 4일부터 헌법해석대로 시행하라는 총회장 행정지시를(제100-595호, 제100-721호, 제100-1065, 제100-1203호)도 4차례나 내렸으나 이를 거부했다. 또한 2017년 4월 12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판결(제100-10행정)에 대한 총회장 판결집행문도 거부했다.

더불어 서울남노회는 ∆2014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539797)에서 ‘전중식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라는 본안판결 ∆2014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80075) 제51민사부에서 이형규 장로는 현재 효성교회 시무장로이다 등의 국가법의 판단도 무시했다.

효성교회를 바로세우기를 원하는 교인일동은 “전중식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양심조차 없는 자로서 총회재판국에서 3번씩이나 면직출교 되었던 자이며, 총회법으로나 국가법으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고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의거 현재 면직 출교되어 있는 자”라면서 “서울남노회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재청빙했다고 하지만 이력서의 40%를 허위기재하여 파면당한 자를, 그것도 교회가 분쟁중인 상황속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한 청빙절차는 분명코 무효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더 이상 효성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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