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랑을심는교회 이봉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일수록 재개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교회 존립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음을 우려하고, 재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업체 여러 곳과 계약했음에도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감정가격이 나와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소송을 통해 극복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명도소송 단계에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막상 이주할 때가 되면 조합의 입장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공동 재산이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열기를 바란다”며 “공동의회를 열어 회의록을 만들고, 사본을 보관하는 한편 교인들의 서명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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