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사태로 교회측(대표 김성현 감독권자)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로 나뉘어 수많은 법정 다툼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교개협 장학정 대표가 4개의 교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라 주목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교계 언론사 한곳에 대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고(장학정 장로)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 대표가 청구한 다른 3개의 언론사에 대해선 각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판단에 대해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확정했다.

객관적 사실 적시의 근거 증거로는 ∆러시아 공영방송 ‘한인업소의 불법 영업 실태 고발 프로그램(2004. 6.경) ∆프레시안(인터넷 신문)와 재외동포신문, 노컷뉴스에 게재된 기사들 ∆유흥업소 안내 사이트 글이나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운동) ∆다음 카페의 다수의 글, ∆2018년 5월 4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교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의 무혐의 판결문 및 사실관계 증거 등을 들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설령 원고가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원고는 교개협 대표로서 성락교회 내부 공적 인물이고,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로써 교회 개혁의 대표자로 부적절함을 일리고자 하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②피고에게는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날 “피고가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또한 기사의 취재원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원에서 다룬 3건의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에까지 가게 됐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교개협이 교계 언론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 전반적인 정황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의 승소 내용만 기사를 보도했다”며 “앞서 장 회장 관련 고소 사건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된 것을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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