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YWCA들이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실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근로자가 활동 중으로, 8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은 각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는 전 세계의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는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전 세계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그러나 2019년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 권고안에 따른 각 국가들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역시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한국정부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내 약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한국정부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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