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성락교회 법무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여송빌딩 사건과 목회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로감독님 형사재판 판결 공고’를 통해 즉시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못 박고, 즉시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교회 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처리 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원로감독을 교회에서 내쫓아 불순한 사건”이라며 “법원이 본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팀은 김기동 원로감독에 대해 “1969년 성락교회를 개척한 이래 줄곧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헌신’했다”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한 대가로 받은 부흥강사 사례비를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다”며 “심지어 ‘자신과 가족, 특히 노모와 거처하는 자택을 헌납’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 50년간 김기동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헌납해온 신앙인으로, 또한 목회자로서의 선의를 신뢰하고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락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성락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에 온갖 어려움에도 성락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다”면서 “교회와 원로감독, 감독자를 위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회측 한 관계자는 “교회내 문제에 대해서 교회법과 사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서 “‘사랑의교회’처럼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만든 선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앞으로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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