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이대위원장 오모씨 돕기 위해 탄원서 제출

기하성∙예장 합신, 교단간 분쟁의 우려 목소리 높아져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사건번호 2019도 8131)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것 마저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만 원의 벌금을 판결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죄에 대해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오모씨의 주장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 항목에 피해자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 및 예배에서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페이지 상단과 좌측에 피멍이 든 허벅지사진을 게재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을 기재했다”며,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00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이 최00 집사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개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을 참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하성∙예장 합신 교단간 분쟁으로 이어지나

이와 관련해 전태식 목사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하 기하성)와 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홍동필 목사)와의 교단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예장 합신 총회 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가 오모씨를 돕기 위해 전 목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기사를 통해 모욕을 한 ‘무뇌인’ 부분에 대해 오모씨와 같은 맥락으로 탄원했고, “전태식 목사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그런 설교를 인하여 교인들이 입을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고했다.

이에 대해 소속 교단에 확인결과 “오모씨의 허위기사가 나간 후 교단 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로 인해 타 교단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합신 총회 소속 한 관계자는 “공적 위치에 있는 교단 상비부서 위원장이 교단의 허락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 교단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위치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타 교단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단을 이용하는 것은 교단 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소식을 접한 기하성 총회의 한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허위사실로 비방을 일삼고 있는 합신 총회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단 차원에서 합신 이대위 김성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했다면 여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타 교단 목회자가 본 교단 목회자에 대해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두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의 한 관계자도 “회원 교단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면서 “교단의 문제는 소속 교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허위기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피해를 보았다”며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은 손해 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측 한 관계자는 “전태식 목사에 대한 비방 패턴이 특정 언론에서 기사를 적성해 보도하면 모 교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소속 교단에 이 같은 문제를 헌의하게 한 후 몰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언론과 블로그 등에 지속적으로 관련 글을 올리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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