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교회개혁협의회가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지난 30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락교회 대표자의 지위와 직무는 성락교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교회의 행정적·법적인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운영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라는 점에서 교개협이 분열사태의 핵심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보호 받게 됐다.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교개협이 예배에서의 설교 등을 통해 이 사건 교회의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교인 명부를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교개협 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려 하는 주장에 “교개협 측 교인들과 채무자 측 교인들의 분쟁이 있는 각 지예배당에 관하여 교개협 측 목사 역시 담당부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은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채무자 증거 ∆교인 명부 등록 작업을 시작해 교개협측에 교인 명부 등록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 ∆두 차례에 걸쳐 교개협 소속 목사 및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명부 등록을 안내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교인 명부 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교개협 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교개협측 교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교인명부 등록을 거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교개협 측 교인의 교인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1심 기각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교개협의 목적이 저지됐다”며, “결국 사법부는 ‘성락교회 대표자는 김성현 감독권자이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교회운영권을 목적으로 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를 둘러싼 교개협의 소송 중에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신청’ 사건 또한 최근 기각 결정됐다”며 “즉 소위원회(안수집사 전체)를 개최해 원로감독 출교와 원하는 대표자 선임 등의 시도가 법원 결정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기독교라인(대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