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횃불교회 담임 이재희 목사를 반대하며 활동을 한 교회 탈퇴 성도들(이하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 가운데 대표 J 장로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판결했다.

J 장로는 지난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정모 씨와 함께 갖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밝혀져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했다.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같은 처벌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교회 탈퇴 성도인 M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3839) 유죄 확정 판결했고, 분당횃불교회의 20대 여성도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70만원으로 기소한 P씨에 기소 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4626)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그동안 반대파들은 수차례 이재희 목사를 고소하고, 교회 외부 세력과 연대해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을 넣었으나 모든 조사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 했다.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교회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유권을 변경했다” 등의 내용으로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언론관계자들이 입증 근거를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은 이들의 주장에 신뢰를 하지 못함에 이르렀고, 분당횃불교회의 반론 취재를 통해 반대파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철 2019 진정 제50호)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나며 공람종결 시켰다. 그럼에도 이들은 내용을 다시 주장하며 결국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다.

반대파 대표 J 장로와 교회 탈퇴 성도들은 고소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과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펼으나 경찰과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희 목사 측은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 부동산을 교회 돈으로 산 것이 아님”을 입증해 반대파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역시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다도 앞서 반대파들은 ‘이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했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3220호)이 났다.

결국 반대파가 제기한 사건들은 모두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재희 목사측은 “이 목사 측이 반대파를 고소한 사건은 100% 승소했고, 반대파 성도들이 이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100% 패소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확히 드러났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주장을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비롯해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피해를 입힌 언론에 대해서도 민·형사 상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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