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Y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에 의해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Y씨가 있는 교개협의 법적 분쟁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앞서 Y씨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교인 30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강연 도중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씨 사이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처음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Y씨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자인 J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법원(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은 사실적시 여부 주장과 관련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상대방,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성추문이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라며,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와 김기동 원로목사 사이에 성추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법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은 허위사실 여부 주장에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험담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해 이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은 허위의 인식 여부 및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김기동 목사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이를 가벼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실의 주된 출처인 J모씨는 원로목사로 인해 자신과 남편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원로목사와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J모씨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등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보면 J모씨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교인인 청중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J모씨의 주장을 토대로 판시 발언에 나아간바, 미필적으로나마 그 발언에서 암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피곤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성락교회 법무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성추문의 유포는 악의적인 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기동 목사의 허위 성추문 관련해 무분별한 보토 행태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준 것으로, 성락교회가 MBC ‘PD수첩’에 교회와 관련 된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회측은 “이번 판결은 ‘허위 성추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서막’이라며, 교개협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씨는 유죄판결 후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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