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이천시온성교회가 상당수의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에 반대하면서 4년이 넘게 내홍 중인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민사부가 담임목사측에서 반대측 김00을 비롯한 19명에 대해 출입금지 등 가처분’(2019가합1022) 사건에 대해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사무총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총회에서는 채무자 측 교인들의 항의로 인해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석한 교인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단순히 참석한 교인들의 ‘예’라는 대답과 박수만을 통해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총회의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신설에 관한 결의는 무효로 볼 여지가 많고,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적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헌법에는 교인의 제적 사유로 운영규정 제15조 제1 내지 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과 같은 사유는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실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과 같은 사유는 제적 사유보다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총회에서는 이를 제적 사유로 규정토록 결의한 점, 2018년 3월 경 교회 내 재판을 통해 파직•출교에 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반대세력인 채무자측 교인들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해 당회 결의를 통해 채무자들을 제명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적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사건 제적 결의가 무효일 경우,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권리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터넷이나 언론사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구한 것에 대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사 등 매체를 통해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고’, 이 부분 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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