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종교적 탄압”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김경협 등 12명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49조제3항 신설)”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려는 종교적 탄압’이라며, 입법예고 사이트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길 호소했다.

실제로 입법사이트에는 “나라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것을 교회탓으로 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권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등의 이유로 8천여개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반대서명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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