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2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개협은 “성락교회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감독)로 이모 목사를 선임하거나, 예비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의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법리(대법원 2009. 11. 19.자2008마699 전원합위체 결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현재 분열되어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으니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 ∆신청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장 대표자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건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쌍방의 협의 하에 교인명부가 정리되는 등 절차 속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도 양측의 협의에 의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 법원이 임시 대표자를 정할 경우, 향후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감독 선임절차 등 운영에 미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임시 대표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으로, 김성현 목사(감독권자)의 성락교회 대표자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며, “이전에 이미 교개협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대법원까지 최종 기각 결정이 났던 터라(2019. 10. 29.), 이번엔 기존에 확정된 기각 결정을 뒤집기 위해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새로 제기한 것이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밖에도 교개협은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상대로 세 곳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5월 21일에도 기각 판결을 내렸고, 아직 한 곳만 미결정 상태로 남았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미결정 상태 건도 기각돼 승소할 것이라 전망된다”며, “애초에 무리한 소송 남발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측은 “성락교회 개척자로서 교회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김기동 목사(원로감독)과 이를 계승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성락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김성현 감독권자를 고소하고 끌어내리려 했으나 이들의 주장과 행태들은 결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김성현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교회 분쟁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오랫동안 전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협조는커녕 여러 소송 사건들을 남발해 또 다른 분란을 계속해서 야기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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