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최근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철거 시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법원이 집행인력 400여명을 투입해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가를 82억원으로 매기자 56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하지만 교회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교회측은 “사랑제일교회는 장위동이 소나무 밭으로 되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서 건축된 50년이 넘은 교회”라며, “투기 목적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노숙자, 걸인들이 주로 있던 곳으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로 ‘알박기 교회’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측과의 합의서’와 2018년 5월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부지 관련 합의 요청 회신건’ 등의 근거를 들며, “국가 문화재 관리법에 보면 종교건물이 50년 된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교회가 기꺼이 동네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개발에 동의를 해줬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동 재개발 15구역 중 10구역이며 10구역 조합장들은 교회 위치가 아파트가 지어질 중요한 중심부이기에 조합 측에서 부지만 바꾸어 달라고 하여 교회 토지 면적 서울시가 정해준 700평으로 똑같은 면적인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도로가로 토지만 1대1로 바꾸도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측은 “조합측에서는 종교부지에서 분양신청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84억을 공탁금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했고, 토지+건물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근거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조합이 가져가는 것 자체도 무효고 조합이 교회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주장을 교회에서 한 상태에서 현안 자체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법원이 조합측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끝나버렸다”며, “교회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조합측에서 종교부지 700평이 확정되어 있어서 분양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했으며, 조합측에서 협조해달라며 자신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잘 해드리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560억원 요구에 대해서도 “대지는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비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첫 협상에서 우리는 국가조달청과 전국의 타 지역 교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3년간 대체할 예배당 대관 비용 등 금액을 근거로 560억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

끝으로 교회측은 “토지+건축비를 84억만 받고 강제로 나가라는 1심 판결은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기에 이의제기를 하여 2심 재판을 신청하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마당에 강제철거는 어부성설”이라며, “교회측 청년들과 성도들은 조합측이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불법으로 강제철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에 연이틀 잠도 못자고 24시간 영상을 촬영하면서 교회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교회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한 계속 지킬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강제집행 과정 중 언어폭력은 물론 교회 청년들과 나이드신 교회 성도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과 기물손괴 등의 체증 영상 자료를 획득했기에 이를 근거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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