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교총은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이라며,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교총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교총은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데 급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낙태에 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도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자”며,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정부와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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