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김모 전 사무처장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4210)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 사무처장은 2017년 5월경 퇴직 전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의견서’와 함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으로 과다 청구하여 이를 모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 사무처장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고, 초심(2017.10)과 재심(2018.01.)에서 전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주며 전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성락교회는 전 사무처장의 편을 들어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2019.10.)과 서울고등법원(2020.10.)에서 모두 승소하고, 지난 2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 즉시 기각’(심리불속행 기각)이다”는 판결 받아 결국 전 사무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속했다.

고법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성락교회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의 해약고지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성락교회에 도달하여 교회와 김모 전 사무처장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와 김모 전 사무처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덧붙여 “김모 전 사무처장과 성락교회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김모 전 사무처장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김모 전 사무처장은 2017. 5. 31.까지의 임금,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도 모두 지급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전 사무처장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씨는 그간 거주해왔던 교회 사택에 대한 권리조차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이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김 씨가 패소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택(부동산)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조항’ 대로 퇴소를 이행할 일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과거 김 씨는 성락교회 담임목사의 각별한 신뢰와 배려 속에 교회사무처장으로서 전폭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했다”며, “교회 분열사태에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측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하여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는 검사와 재판부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하였다”며, “이에 교회측은 김 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승소와 사택명도 소송 조정조항에 따른 사택 퇴거령을 시작으로 김 씨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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