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업무브먼트가 존재 했다면 나서지도 않았다

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의 외침이다.

앞서 이동현 목사는 최근 수원지검과 경기분당경찰서에 특가법 및 정보통신 이용 명예훼손, 분식회계 법률위반, 특가법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L목사를 비롯해 9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목사는 당시 직접 만든 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를 살리기 위해 물러나야만 했다,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현재 지하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신의 상태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라이즈업무브먼트 단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물러났던 건 오직 이 단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들이 제기한 이성문제와 금전문제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과 각하로 민·형사 결론이 오래 전에 났다, “하나님 앞에 자성시간을 가지며 4년 이상을 인내했음에도 계속 왜곡된 기사와 유언비어가 나돌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현재도 구글검색 창에 이동현 목사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범죄자,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로 만들어 놓았다고 성토하는 동시에,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에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목사는 나무위크 사이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놓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고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상태다.

세부적으로 이 목사는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단락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왔으니”, “중고생들을 상대로도 성취행을 하거나”, “성범죄나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온등의 표현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 목사는 또 L목사를 주축으로 자신이 5억원을 횡령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는데 민사소송은 패소를 당했고, 형사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인생활비 용도로 전용했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나무위크 사이트라는 웹 주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놓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고 있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으니,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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