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동성애자 인권 수용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 거세
음란물 온라인에서 쉽게 유포‘ 어린이와 청소년 위험 처해

군형법 92조 6항(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관련,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새정치민주연합과 통진당, 정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수많은 남성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수한 상황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자칫 군대 내 잘못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은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간담회는 최근 잇따른 동성애 관련 법제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타락한 서구 사회의 성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성문제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검토하고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기조강연에 앞서 길원평 바성연 공동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성적 문제가 굉장히 문란해져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통탄한 뒤 “서구 사회는 경제적 부흥 이후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적 문란을 초래했고, 동성애 등 현대문명에 의해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쉽게 유포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가 ‘국내 성 관련 법률 논의와 관련법규 고찰’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작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성에 대한 실정법의 연구는 더디다”고 운을 뗐다.

경 변호사는 “성에 대한 법 담론은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터 총체적 성의식과 행동을 거쳐 남녀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회적으로 당대의 담론 권력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면서, “성적 자유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속에 논해질 수밖에 없으며, 성적 주체성 정립 역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변호사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권위 법안과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대해 불법을 방조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문화국가의 이념에 배치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고 밝혔다.
경 변호사는 “비록 법이 처벌하고 있지 않더라도 변태적 성행위나 동성애 등 인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불건전 성문화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와 민족문화 창달의무 및 혼인, 가족제도,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기 때문에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 변호사는 동성애가 확산되고 성적 문란이 심화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른 성문화를 위한 법적 담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군대 내에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조장 옹호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정신 나간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군형법 92조의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만일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군형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군대 내의 동성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상관 또는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요구를 힘없는 병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으며, 힘없는 병사들을 동성애자들의 노리개가 되게 하는 인권유린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대는 국토방위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집단이기에 어느 집단보다도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병사들 간에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가 난무한다면 과연 그 군대가 우수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동 위원회는 “현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대표적인 동성애조장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가르치려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지역주민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비인권적인 주민이 되게 하는 부산(수영,해운대,남,북구), 경남, 울산, 광명 주민인권조례, 서울 성북구 주민인권선언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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