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사장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김인식 목사, 이하 예장연)의 동두천 추모관 건립사업을 처음 공동으로 시작한 전()임건토건 대표 임경락 집사가 지난 1011일 예장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 악의적인 고소 고발의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소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임집사는 이 탄원서를 통해 계속되는 고소고발사건으로 인해 예장연의 피해는 물론, 동두천 추모공원 조성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며, 고소자를 비롯하여 피고소자 모두가 피를 당하고 있다. 양심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추모관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최초의 예장연 납골당 추모관을 건립한 ()정건 황모 장로의 동업자인 전 임건토건 대표로서 2004년부터 예장연 추모관 건축에 참여해 왔고, 건물 공사비로 29억원5000만원중 매매계약금으로 35000만원을 받았고 결국 26억이 남았으나, 법원 조정에 의해 건축비 대신 대물로 저와 황장로는 납골당 안치증서를 3600기를 같이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집사는당시 이모목사의 잘못된 사고와 불법으로 동두천 납골당을 건물 골조만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4924일 인천의 K목사, O장로, ()메가파워에 140억원 매매를 하고, 계약금 4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7-8년 동안 민형사상 소송으로 인해서 예장연과 건축업자의 피해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임집사는 예장연은 지난 1992년 기독교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미국법인으로 선교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모관 사업을 시작했다가 납골당 허가도 되지 않는 법인이라 설립 5년 후인 2005126일자로 한국에 정식 법인이 설립 되었고, 납골당 허가는 20061018일경 관할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서,“예장연의 추모관이 건축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대물로 공사 건축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 조정됐다. 그러나 대물을 받은 자들이 추모관을 압류, 경매 등으로 예장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7-8년 동안 수십 회씩 이어젺다고 말했다. 임집사는 결국 예장연 추모공원이 압류 경매 등이 진행 중에는 분양도 할 수 없어 대물로 처리된 것을 결국 분양을 하지 못하여 저 말고도 제3자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법적 소송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임경락 집사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장연이 미국법인으로 추모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예장연이 한국에서 법인화 되면서 이광용 목사는 200813일자로 사임을 하고 조성훈 목사가 이사장을 맡아 추모관 사업을 정상화해 왔다면서, “20082월부터 엠쓰리 건설사가 60억원이 되는 납골당 건설을 시작했는데 계약상 2008831일자 준공을 못띠면 엠쓰리와 하청업체인 명우산업과 마엔마 건설사는 1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모든 공사를 포기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공사를 포기하면 엠쓰리, 명우, 마엔마 건설사는 모두 망하는 것이었으나, 예장연 이사장의 조성훈 목사가 그럴 수는 없다며 공사연장을 931, 1031, 1131일이 지났고 결국 125일 준공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다.

또한 임경락 집사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서 예장연 추모관 건축과 관련해 건축비를 대물로 조정이 되어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물로 공사비를 받은 사람들이 조성훈 목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여, 결국 예장연과 제3자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장연 추모관 건축에 있어 엠쓰리는 건축비 60억원에 해당되는 납골당 안치 9500기수, 명우산업 건축비에 대해 3900기수를 대물로 받아 건축비가 모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장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 일어나지 않고 조속히 정상화되길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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