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저임금-저고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여성고용 문제 심각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 개발 유보로 NCS사업 보완 절실

올해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하 NCS)을 추진하는 원년이다. 하지만 여성집중 직종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직종 등에서 의도치 않은 여성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사, 간병인, 산모도우미, 방과후 학교 지도사 등 돌봄 직종의 경우 NCS 개발계획이 없거나 유보 상태로 남녀 고용격차 심화를 일으키고, NCS가 비공식 단순노동을 누락할 경우 고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NCS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경력 단절 여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마련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NCS 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NCS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이란 주제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가 되기 위해 추진 중인 NCS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고용과 복지차원의 통합적 관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NCS 추진체계 마련 및 보완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코자 마련됐다.

이날 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박사는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이란 주제발제에서 NCS 체계 안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의 현황을 살피고, NCS기반 여성집중 직무개발이나 여성 직업훈련기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저숙련-저임금-저고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NCS의 통합을 통해 자격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NCS에 기반해 직업훈련을 과정을 개발하되 취업과 연결하여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직업훈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 직업훈련기관들이 NCS 체계에 통합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표대중 길노무법인 대표, 지현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구자길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 원장 등은 김 박사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과 현 NCS 제도상의 여성고용의 문제, NCS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체계 마련 등을 토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현주 관장은 “NCS관련 업종 가운데 25%미만이 여성 직종”이라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150여개의 여성선호 직종이 현재 NCS의 개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관장은 또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이 NCS의 장시간의 직업훈련 시간 요구와 소양교육 시간으로 오히려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도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3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센터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NCS 제도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일선에서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학력이나 학벌, 근속기간이 중요시되는 현재와 같은 고용 관행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며, “NCS제도는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취업률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국가능력표준(NCS) 제도가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결과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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