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필요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다양한 여성 국회진출 절실

▲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세계 지역별 평균 변화 추이(1995-2015)]
국내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1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무르는 수치다. 특히 정치 참여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고, 세계 평균 22.1%와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이는 최초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놀라운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국내 성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전국 14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래대표확대와 지역구 여성할당 강화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7.7%에 불과해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국회 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 강화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의 국회 진출 등을 제안했다.

여성단체는 먼저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덩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여성 국회의원 현황]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기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고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의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추천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과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해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현재 국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19대 국회의원의 연령도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도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별 구성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에게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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