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 시간에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 100%를 지급해주니 해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2015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은 해약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9월 이후 가입자부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만큼 매월 내는 보험료는 6~8% 낮아집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10% 증액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월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험 선택 기준과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금 지급 기준은 첫째, 보험금 지급액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비슷하거나 많아야 합니다. 보험은 큰 일이 닥쳤을 때 치료비 걱정을 덜기 위해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 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몇 백원, 혹은 몇 천원 더 내는 것이 질병 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할 때 10% 더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 치료 기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라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상황이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나이가 아주 많더라도, 심지어 자살을 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뇌경색이라서 못 받거나, 치료 방식이 달라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단, 개복술이냐 카테터냐 등 방식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 기간이 다른 경우 당연히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든 상황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실제 보장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내용은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모든 경우의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병원의 의료 과정은 ‘통원 - 입원- 수술 - 진단 - 장해 - 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먼저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보장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사의 실손 한도는 통원 치료 25만원, 약제 5만원인 반면, 생명보험사와 일부 공제 회사의 실손 한도는 통원 치료 20만원, 약제 1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값보다는 실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손해보험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입원비의 대부분도 위에 언급한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손 보험은 입원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입원, 수술비 전부를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입원 일당 특약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입원 일당은 치료비 중 자기 부담금, 간병비, 가장 입원 시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이 최소 생활비나 간병인 고용 비용 이상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술 특약은 최대한 많은 수술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부 수술비 보장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특약은 1~5종으로 나뉘어져 4,000여 가지 각종 수술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사 특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전체 사망률의 50%를 차지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사용되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에 대해 고액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암의 경우 평균 회복기간이 2년으로 길기 때문에 2년간의 생활비와 요양비용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해와 사망은 사고 이후 가족과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의 생활비와 장례비, 보통 자신의 10년 소득 정도는 보장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액의 보험금이 필요한 진단, 장해, 사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사 문병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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