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몇 차례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공중파를 타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2만 1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인원만 2만4596명이며, 이중 구속된 사람도 386명에 달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의 경우 일평균 약 2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 6304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해자 110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58건(68.8%)이 친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만 따지면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의 주범이 된 셈이다. 정부는 4대악 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부모라는 탈을 쓴 악마들이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인해 자식에게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이웃이 아동학대의 정황을 파악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실제로 학대를 당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신고가 접수되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들은 차후에 더 큰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번 학대를 받은 아동이 재학대를 받는 경우가 지난해에만 1027건이 발생했다. 이는 학대를 받은 아동 10명 중 1명이 재차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구두경고를 하거나, 제2의 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학대를 당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 재학대의 길로 인도한 셈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과 학대의 주범인 부모를 일정시간이라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60%가 넘는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분리보호는 26%,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는 7.3%에 그쳤다. 이렇게 집으로 다시 보내진 아동들은 그동안 당했던 학대의 기준보다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법률안은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을 돌려달라는 학대부모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만 귀가 조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애초에 재학대의 통로를 막는 법안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재학대는 아동들을 더 큰 아픔으로 몰아간다. 심지어 목숨마저 앗아간다. 전문보호기관에서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귀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아동의 심리 안정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 녹화실 설치,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학대 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부가 운영과 회계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잘 따져보면 우리 아동들이 재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안마련도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재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차 이 나라의 꿈인 아동들이 더 이상 폭력으로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보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어린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고 존중한 대상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아동들을 사랑으로 양육, 돌보는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단초를 놓아야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와 연대해 아동폭력에 대한 의식개혁과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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