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연구가 자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자신의 저서를 강매하고, 이 교회의 교인을 자신의 행사에 봉사자로 이용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져 충격적이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인들이 합신측과 이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제101회 총회가 열리는 내년 9월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문제점을 해당교단으로 보내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단연구가 자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서 세미나 인도하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자신의 저서를 강매하고, 이 교회의 교인을 자신의 행사에 봉사자로 이용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져 충격적이다.
삼신론자의 이단규정 억울

한국교회의 이단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그것은 이번 가을에 개회된 장로교 제100회 총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웃교단과 이웃교회의 신앙과 신학사상, 역사를 이해하지를 못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맘몬과 바벨을 노래하는 한국교회 모두가 이단사이비로부터 자유로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두날개 이단성 공청회에서, 이단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지적했다. △삼위일체 존재방식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비성경적 교리 △비성경적 가계저주론 주장 △비성경적 죄의 혈통 유전설 사상 △비성경적인 사단이 구축된 ‘견고한 진’ 사상 △비성경적인 쓴 뿌리사상 △비성경적인 인간 3분설 △두 날개 시스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리라는 주장 △사단이 주님 사역조차 방해했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했다는 성경 왜곡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두 날개 교회를 파괴했다는 주장 △신사도운동의 용어와 흔적들 △다락방 사상의 흔적 △공개적인 죄 자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합신측은 경주에서 열린 100회 총회에서 끝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두날개에 대해 ‘이단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교단 소속의 40여 교회가 두날개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됐던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합신측 이대위가 두날개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큰 오류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동위원회는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된다”에서 ‘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배포된 연구 자료는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되시나, 본질적으로 한분이신 하나님이시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격적인 구분’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구별되는데 인격은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이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1/3 밖에 안 되는 부족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성부하나님의 인격은 1/3밖에 안 되며, 성자의 성령이 함께 있어야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삼위일체가 된다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이단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구분’과 ‘구별’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B권사나 직전 합신 이대위 위원장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합신 이대위는 이단 사상을, 보고서에 기재했고, 총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더욱 이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필자’가 있다. 그리고 이 필자는 삼위일체에 대한 공청회의 발제자와 동일인물이다.

그것은 분명 합신측 이대위원 아니 합신측 목회자 모두가 ‘삼신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끊이지 않는 이단논쟁 언제까지(?)>(지령 제109호, 2015년 8월 2일, 1면과 8면)에서 합신측 총회와 이대위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문제가 있다면 합신측 총회는 이대위원을 전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대위를 해체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번 합신측 총회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동위원회 전체가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표는 총회 폐회를 앞두고,  그대로 반려됐다.  결국 합신은 제100회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삼위일체 이단을 지지하는 교단으로 한국교회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대위를 징계는 못할망정 그대로 직분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수치이다.

한국교회 보수신학을 대표하는 박형룡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박형룡 교의학 전집> 2권 6장 3절 284쪽에서 “삼위 하나님은 한분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구별’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구분’이 아닌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별’과 ‘구분’의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이대위원들은 분명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영배교수도 개혁교의학 삼의일체론 2-1 신론(237쪽, 242쪽)에서 분명하게 ‘구별’, 김의환 교수도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179쪽 8장 218쪽에서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고 ‘구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제8주일 25문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로드만 웰리엄스도 오순절 은사주의 조직신학 제1권 133쪽에서 “모든 신격은 구별된다”고 밝히고 있다.

삼위 하나님을 ‘구분’한 이대위 인정

합신측 이대위의 이 같은 시각은, 진리수호를 내세워 합신측을 창립한 신학사상과 정통주의 신학에 크게 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합신측이 ‘삼신론’에 빠져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타교단의 목사와 교회를 이단사이비로 정죄한 이대위의 한 인사는 문제의 교회에서 세미나 및 설교를 하며, 수백만원의 강사료를 챙기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저서를 강매하고, 문제의 교회 교인을 자신의 행사에 봉사자로 이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대위원의 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웃교단과 이웃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대위의 연구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동교단에 소속된 목사와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구분’과 ‘구별’을 판단하지 못한 합신측 이대위와 B권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합신측과 합동총신 간의 줄다리기 싸움을 예고한 것으로 추후 양교단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소작은교단에 지나지 않는 합동총신이 중형교단인 합신측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또한 합동총신에 속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는 A목사와 B권사에게 공개토론회를 요청했다. 이 공청회는 A목사와 B권사가 불참, 반쪽 공청회로 끝나고 말았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리교단의 목사를 사회자로 초청했다.

합동총신측의 한 관계자는 B권사에게 ‘구분’과 ‘구별’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 같은 말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우리말 사전은 ‘구분’과 ‘구별’은 엄격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신측 총회와 이대위원들이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대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구분’과 ‘구별’의 차이를 잘못 표기해 문제를 일으킨 이대위의 사표를 반려하는 해프닝이 이번 경주총회에서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합신측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와 교회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단’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합신측 총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법적 움직임도 일고 있어 이단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혜로교회 교인 100여명은 합신측 총회가 열린 3일 동안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은혜로교회는 합신측 이대위와 B권사로부터 악의적인 이단 규정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혼한 성도 8명, 이혼 소송중인 성도 5명,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받는 성도 70명,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핍박을 받고 쫓겨난 성도 8명, 은혜로교회에 다닌다고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성도 2명,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던 성도 1명, 등 총 94명의 성도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해 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이단감별사의 두 얼굴

이들 94명은 합신총회와 이대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쟁 또한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혜로교회 교인들이 개별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신측은 제101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A목사도 공청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혜로교회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단논쟁이 한국교회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번 합신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아멘충성교회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신측 위대위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와 단체 간의 법정 설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은혜로교회측은 어떻게 목사가 평신도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번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의 교인들은 결혼을 앞두고 파혼되는 등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인 아멘충성교회 교인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열린 청주 상당교회를 기습공격, 아멘충성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의 가면을 쓰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합신측 이대위의 결정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삼신론을 주장하는 합신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회의 이인강목사는 합신측의 결과에 충격을 받아 졸도해 병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문제는 합신측 이대위원 중 한사람이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으며, 자신의 저서를 강매하고, 이 교회 교인들을 자신이 주최한 행사의 봉사자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단의 덫을 쓴 당사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졸도를 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단연구가를 자처하는 인사가 왜! 이중성을 보이느냐(?)에 초점이 마춰진다. 이것은 마녀사냥적 이단 감별사 역시 맘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웃교회와 교단 다양성 인정하라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와 단체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그대로 닮아가는 한국교회가 누가 누구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혜로교회가 밝히고 있듯이 이단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비화되고, 교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부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와 교회에 속한 교인은, 한국교회의 교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자 일부에서는 드러난 이단을 제외하고, 마녀사냥식 이단규정은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해당 교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맘몬과 바벨을 노래하면서, 타락한 중세교회를 닮아가는 한국교회는 이미 돈으로 오염되었고, 강단은 ‘굿당’으로 변질되었다. 목회자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맘몬’의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건강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은 묻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단 및 사이비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300여개로 갈라진 교단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인 사랑과 합치의 정신을 상실하고, 이웃교단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교인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에 피해를 줄 경우, ‘마녀사냥식’으로 이단사이비로 몰아붙인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이단연구가들의 마녀사냥식 이단규정은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해, 역으로 이단의 올무에 걸려 끝없는 이단논쟁거리를 재창출 해 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웃교회, 아니 이웃교단으로부터 이단사이비로 정죄된 교회와 목회자들은 전도를 비롯한 예비부부의 파혼, 가정해체 등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단 및 사이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재정지출도 마다하지를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정죄한 이단사냥꾼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이단사냥꾼들은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게는 악착같이 들러붙어 모든 것을 가져가는데 비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목회자와 학자들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성령, 성부, 성자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해명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이단 및 사이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우스운 것은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교회와 단체들은 정작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단의 올무에 씌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한’에 맺혀 이단연구가들에게 복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한번 이단 및 사이비로 정죄된 교회는 세계적인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가 새로 담임으로 부임해도, 한국교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시정해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 교회의 교인들은 한국교회의 교인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목사와 신학자들은 들어난 이단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잣대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 올무를 씌우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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