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희 신 목사
감리교가 최근 개최된 입법의회에서 변칙 세습 방지를 위해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감리교는 지난 2012년 세습방지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법안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 할 수 없다”였다. 이를 이번 입법의회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시킨 것이다.

감리교의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 마련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뒷맛이 씁쓸하다. 세습방지 법안도 모자라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니 말이다.

징검다리 세습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2012년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후 모 교회가 ‘연속해서’라는 문구에 주목해 아버지 목사가 담임을 할 때 부목사였던 목사를 담임목사로 잠시 청빙한 후, 1개월 후에 아들 목사에게 담임목사를 다시 넘김으로써 변칙세습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분명한 세습이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아닌 편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결국 징검다리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까지 만들어진 셈이다.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교회세습은 목회자의 사적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세습되는 교회가 대부분 대형교회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세습은 곧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성을 훼손한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성을 잃으면 그것은 보편적 기독교일 수 없다. 보편적 공교회성을 잃으면 그것은 곧 사교일 뿐이다.

또한 교회세습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약화시킨다.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관은 그 사회구성원의 구원의 도구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사회로부터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세습목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담임목사의 자녀나 혈연관계를 이유로 담임목사직을 이어받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청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세습은 교회관에도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 스스로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한국교회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습방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모든 유형의 세습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교회세습을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혹 세습을 강행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교회세습은 결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피어선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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