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가 주최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 세미나 광경.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손인웅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천화 회계사(가립회계법인)는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며 “이러한 완화된 규정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이어 종교단체가 최소한의 의무는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먼저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이 문제시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상당부분의 수입 및 지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금거래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거래 이외에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종교단체도 사회변화에 맞춰 현금거래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통장거래를 통해 거래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김으로써 투명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계사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제시했다. 그는 “교회의 재정에 대한 사회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다. 종교인의 납세문제를 포함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교회의 건물은 누가 봐도 많은 재산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현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법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이 실행되기 전에 자발적인 재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교회 재정의 공개(모든 장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만을 공개)로 인한 어려움과 악용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계사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안했다. 그는 “내부감사만 제대로 이뤄지면 특별히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경우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조직의 특성상 감사인이 갖춰야 할 외형적, 정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발견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3자에 의한 검증이 되었다면 공시된 재무정보는 상당부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천화 회계사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한 기준 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물론 그 실행에 있어서는 결단과 희생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의 희생과 수고의 결과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또한 “이는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교회내부에서 우리끼리만의 잔치에 사용하지 않고 교회 외부로 사용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병금 목사는 ‘윤리적 측면에서 본 목회자와 교회 재정’이라는 발표에서 목회자의 윤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제자리에 세우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농어촌교회와 도시의 영세교회 등은 재정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대형교회가 소형교회와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선교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구제비와 사회봉사, 그리고 영세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공개적이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목회계획과 예산계획이 세워지면 집행은 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특별히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집행해야 한다. 결코 담임목사나 몇몇 장로들의 판단에 의해 예산계획과 집행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받은 다음에 제직회에 문서로 보고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교회로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예산과 집행의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교회재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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