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장사를 할 때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만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지출이 더 많다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고,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출이 이보다 적으면 순이익이 발생할 것 입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 사업비 등 비용이 더 많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시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편,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알아둔다면 같은 이자율로 더 큰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1세 이상의 노인(2016년부터 매년 1세씩 상승해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 및 국가 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단, 2019년 이후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16년 3월부터 개설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ISA 계좌는 은행 예적금, ELS, 채권형 펀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발생한 수익은 200만원(연간소득 5,000만 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특히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협과 단위 농수협 조합원들의 조합 출자금(1,000만원 한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연간 1,200만원 한도)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주식형펀드(3,000만원 한도)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은 국내 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하고, 모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이 같은 혜택은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투자 방식이 저축보험입니다.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종신연금보험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 받고 사망 시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금액이 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 대부분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입니다. 특히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현재는 2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생각할 때 비과세 혜택이 더 축소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무설계사/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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