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2015년 한 해 동안 분쟁교회를 상담해 진행한 ‘통계조사 및 경향 분석’에서 재정 전횡과 독단적 운영 등 담임목사로 인한 교회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문제상담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회문제에 대한 상담을 총 144회 진행하고, 교회분쟁의 유형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상담을 진행했던 교회(기관)가 소속한 교단을 살펴보면, 예장 합동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통합이 22곳, 예장 백석이 8곳, 기독교대한감리회가 7곳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교단의 크기가 클수록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규모는 각종 법률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초대형교회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형 교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면상담은 상담소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면상담 중 “재정관련 문제”가 9건(2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이 8건(20.5%)로 다른 주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당 치리”가 6건(15.0%), “담임목사의 목회부실” 문제와 “정관제정 과정 충돌”이 각각 4건(10.0%), “목회리더십 교체과정 갈등”이 3건(7.5%) 등으로 이어진다.
전화상담 역시 “재정 관련 문제”(40건, 22.2%)와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37건, 20.6%)이 각각 1,2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뒤이은 순위는 “담임목사에 의한 성폭력”이 15건(8.3%), “교회 세습”이 14건(7.8%)로 대면상담과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습이나 목회자 성폭력에 관계된 상담의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내담자가 교회 안에서 고립되거나 핍박받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담임목사의 복회부실이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13건, 7.2%)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장로들의 전횡”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단 3건(1.7%)에 불과하여, 교회 분쟁이 마치 미성숙한 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교계 일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종합해보면, 교회나 기관의 재정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였다. 재정이 불투명한 경우나,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교회 세습 및 목회자 청빙 관련 문제”, “담임목사의 성문제”, “목회자 윤리” 등등 상담 주제 대부분이 담임목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는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교회 분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도 2015년에는 목회자의 잘못된 언행이나 목회부실, 윤리적인 잘못 등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분쟁이 주목된다. 이는 교인 감소가 잘 느껴지지 않는 대형교회보다는 교인 감소를 보다 실감할 수 있는 중소형 교회의 분쟁이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인 수 증가야말로 지상 과제라고 가르쳐왔지만,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맞닥뜨려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목회자들이 심방이나 설교를 부실하게 준비하고, 막말 등으로 교인 이탈을 가속화시키자, 해당 교인들이 성장에 실패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다시 묻는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인이 감소하는 한국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노회(지방회)와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윤리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회자의 성폭력에 관한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인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목회자 성폭력 문제가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가해자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교회 활동을 이어가는 등 사후처리가 왜곡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들이 피해자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성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현실을 말해주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기반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상담 주제나 직분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과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운영 행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재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이 교회 분쟁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며,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동의회, 제직회, 운영회 등 각종 회의에서 투명한 논의구조를 갖추고 공정한 집행과정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에 반해,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정년은퇴를 보장하면서도 특정 직분에 한해서만 임기제와 재신임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교인들의 재정 열람을 제한하는 등 정관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교회 행정적 편의나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에서 신설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교회의 건강성과 교인의 자율성은 훼손되게 될 것이다. ‘공동의회’ 라는 교회 체계와 질서를 무력화하고, 교회 내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교회 안에 전횡을 막고 정상적인 임기제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적인 정관을 도입, 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회 분쟁이 긍정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교회가 분립되거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분쟁 교회의 특성들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각 교단에서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