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제29회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회되어 제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각종안건을 처리한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대표회장 후보 기호 추첨이 갖고 기호 1번에 김노아 목사, 기호 2번에 엄기호 목사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김노아 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엄기호 목사는 교단 임원 추천서가 미비 했으나, 지난 7월에 받은 임원 추천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결론은 총회 임원이 변경되지 않아 서류 미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다른 한명의 후보는 2013년 교단이 제명이 되었다. 때문에 교단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난 대표회장 후보로 나온 서대천 목사와 비교했다. 서대천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은 당시 교단이 행정보류상태였기 때문에 가능 한 것 이었다”고 밝혔다.

김노아 목사의 선거대책본부 김인기 목사는 기호추첨에 앞서, 선거관리규정 3조4항의 ‘후보의 자격’의 조항을 들어 후보등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서를 제출했다.

이의서에서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 소속교단의 추천서 :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명시된 법령에 따르면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임원 회의록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소속교단이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임자인지를 확인해주는 교단 추천서”라면서 “이것은 총회장이 단독으로 직인을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 정당한 임원회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가 제출한 서류는 총회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개인 서명이 제출하게 되었고, 2018년 1월 12일 오후5시의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서류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월 15일 까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설정하였음에도 선관위가 연장한 시한까지 미비한 서류제출 되지 않았다”면서,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의 교단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기하성순복음 소속 후보는 교단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함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준 행위는 국가 선거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사단법인 한기총의 회원들이 만든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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