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23일 △정관에도 없는 신원조회서 제출 강요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반려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등록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의 선거진행 조작극에 걸려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선거관리 위원장인 최성규 목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15일 정관 수정 없이 선거 규례에도 없는 두 번 이상 대표회장에 역임한 분들은 출마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일부 선관위 위원들도 동조했다”면서 “또한 정관에도 없는 신원조회서 제출을 강요했고, 신원조회 제출과정에서 저는 발급기관인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폐기하는 것 외에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 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발급해준 경찰관까지 처벌받는 다는 설명을 듣고 경찰서로부터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안내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는 발급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서류를 제출함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됐다”며 “그럼에도 도리어 최성규 목사는 경찰관의 설명대로 제출한 전광훈 목사의 서류는 거부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 범죄적 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서류 중 대신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을 붙여 저의 서류를 거부했다”며 “그러나 저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장으로 2년 전에 가입했고, 회비 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으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서도 서대천 목사가 똑같은 형태로 등록했고 선거를 진행했다”면서 “현 한기총 총무 최충하 목사도 대신교단 소속이며 여타 다른 단체장들도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다. 그러나 유독이 저의 선거등록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식적 사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저는 서류등록에 꼼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일 전부터 선거등록 서류를 예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날 마감시간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 등록서류를 보안,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와 같은 한기총 서류의 선거 조작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불법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며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선거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는 즉시 사퇴하고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하여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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