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사태로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진영(이하 교회측)과 이를 반대하는 진영(이하 교개협)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2017가합112004)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개협이 제시한 ∆주일주보와 교역자 및 직분자 현황에 김성현 감독으로 기재된 점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교단 증명서에도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인 점 ∆교회의 부동산 등기를 비롯한 재정 및 행정 전반의 대표자 명의가 김성현 목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증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교개협은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회측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의지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먼저 교회측은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와 원로감독으로서의 감독직 수행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교회측은 “담임감독으로 재직하던 김 목사가 타 교회 경우의 ‘원로목사’라는 호칭이 아닌 ‘원로감독’이라는 호칭을 주장했다는 것은 자신의 감독직 연장 수행을 의미함을 말한다. 실제로 ‘원로’에 대한 사전적 의미 또한 ‘은퇴’의 의미를 담지는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직분자 핸드북에서 ‘장로’와 ‘원로장로’의 의미를 구분해 원로장로는 ‘은퇴와 다르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의 실무자로 추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개협이 김 목사가 사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폈다.

교회측은 “김 목사는 ‘은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 은퇴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2013년 3월 3일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김기동 목사가 담임 목사, 대표목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5일 주일예배 설교, 2016년 9월 11일 연합예배 설교 등의 수많은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감독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피력했다.

교회측은 ‘교개협은 성락교회 탈퇴했다’는 주장에 법원이 ‘성락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베뢰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개협의 일부 예배당에 불과해 보이며, 전체의 일부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속된 예배당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교개협 전체 교인들이 베뢰아의 가르침을 배격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교회측은 “실제 구리, 몽산포, 강남예배당이 베뢰아를 배격하였던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기에, 분열측(교개협)의 교회 탈퇴 여부에 대하여 교회측은 더 분명하게 소명해 ‘교개협이 교회를 탈퇴하였으므로 소송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해보이겠다”는 결연한 의사를 밝히고,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김성현 목사로 하여금 감독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 구리예배당 교회측 교인들에게 ‘감독의 집례 하에 진행되는 1부·3부 위성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수행권자(이하 감독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측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성락교회의 개척자이자 베뢰아의 창시자인 김기동 목사를 감독으로서의 지위와 공동목회를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교회측은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 감독권자와 공동목회를 계속하였다는 수많은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 결정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비롯해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본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고 감독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복해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지위소송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며, 고등법원의 심리 절차가 남아있고 더욱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개협은 마치 김기동 원로감독의 감독 지위 상실이 확정된 것처럼 하고 있으나 1심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며 ”성도들은 지금처럼 원로감독과 감독권자의 치리를 따라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평신도 연합은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므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직분이다. 성락교회와 베뢰아운동, 감독자는 하나”라며 “원로감독님과 감독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김성현 감독님께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원로감독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며 교회측과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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