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이하 교회측)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성락교회 교회개협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16일 ‘이유 없음’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소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소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 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가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천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의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장학정 대표)가 제출하는 주장 및 소명자료들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성락교회)에게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장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채무자가 현재 이 사건 장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부 중 상당 부분은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제기하는 의혹 중 선교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교회재정 파탄의혹 등은 막연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채무자를 압박하여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장부의 이 사건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법원은 먼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로 인해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장 대표 등 교개협이 교회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교회로부터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의 검토만으로도 제기하는 의혹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더불어 교개협에 소속된 김00 씨가 교회회계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교회행정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직도 수행했으므로 교개협이 김00 씨를 통해 교회의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회측에서 ‘김모씨가 사무처장직에서 퇴사하기 직전에 교회회계 장부 및 자료를 CD로 만들어 반출했고, 그 자료의 상당수를 김기동 목사(원로감독)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장 대표가 이번 사건에 교회 내부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고 반출한 회계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측은 “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며 “이로서 법원도 파악하고 있는 바, 교개협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위한 소송전략의 일환인 ‘재정장부열람허용가처분’ 제기를 통한 각종 민•형사 소송자료 확보라는 책략이 무산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교회측은 “현재 교개협이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분열측 감독선임”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감독’ 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전술적 단계로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허용가처분 등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또 “CBS방영금지가처분이의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에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순수 개혁으로 보지 않고 이해관계로 통찰하고 있다는 점은 계류중이거나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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