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교회개혁협의회에서 L씨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문서 위조’로 구약식 처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성락교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서 L씨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문서 위조’로 구약식 처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교개협에서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행위로 2018년도에 드러났다. 그 규모는 모두 606건, 총 20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법무팀은 이에 교개협 L씨와 지도부 3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수사 끝에 검찰은 교개협 L씨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무단 발행’을 해당범죄의 행위를 인정했다.(2019. 3. 11).

앞서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측의 수차례 헌금 반환 요청에도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까지 주도했다. 결국 검찰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씨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대표자 J씨와 L목사 및 상임고문 Y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교회측은 “교개협 교인들의 기부금영수증과 그 많은 금액에 대해 교개협 재정팀장으로 있는 L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대표 목사급이냐”는 지적했다. 또한 “협의체나 팀 체제를 지향하는 교개협에서 L모씨가 회장급 혹은 정신적 지주 등이 아님에도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리 없다”고도 주장했다.

교회측은 “교개협 대표자 J모씨와 L모목사 및 상임고문 Y모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잡아떼고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L모씨가 증거충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기에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면 법적 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개협 대표자는 “이번 사건의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한다”면서 “검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교개협은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문서위조 등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개협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면서 “검찰의 이번 판단 결정이 ‘헌금 배임•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중인 사건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최근 추가 고소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형사 사건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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