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 의견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한국교회가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기총은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기총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면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면서,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교연은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이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런 이유 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고 경고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개탄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라면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라며, “더욱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교총은 또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 총무=김고현 목사)은 지난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장총은 “헌재의 결정은 인본주의에 만연된 오늘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이탈한 잘못된 판단이다”면서, “오늘 죽임을 당하는 태아는 매년 15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잉태한 태아도 생명인 만큼, 그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태아도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장총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리를 누구도 부여받지를 못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내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윤리의 파탄 심각 등도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언론위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위는 또한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강력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향해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공협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재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해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대표=김봉준 목사, 사무총장=박병득 목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과 관련,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포럼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이며,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다. 인권을 앞세운 정권의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목소리를 높힌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다”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동포럼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의 법으로 죽인단 말인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헌재 결정은 낙태도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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