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장향희 목사‧경기북기총)는 ‘동성애옹호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 참여 기자회견’을 지난 2일 경기도북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경기북기총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서명 참여를 결의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경기북기총은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 즉시 사죄 △조례명을 포함해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 △성평등위원회 설치ᆞ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 삭제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조례를 반대하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독교계와 범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학계, 법조계, 기타 도민들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해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조례의 심각한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리며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 후 두 달이 훌쩍 넘었음에도, 도의회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까지 재개정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도 없이 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제 양성평등이 아닌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젠더)’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악 성평등조례는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기업들까지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과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도 강요할 태세”라면서, “이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천부인권의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도를 병들게 하고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도의원들과 이를 방관한 국회의원들과 그 책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먼저 나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에서 앞장선 나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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