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이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재정과 강력한 처벌로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를 소원했다.

샬롬나비는 “n번방 사건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노예로 만들어 돈을 번 조주빈과 그 일당의 범죄행위는 한국사회에 성윤리가 붕괴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조주빈 범죄단체의 핵심이 모두 10대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어린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기존 성범죄는 직접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성착취물은 신체접촉 없이 온라인 등에 실시간 공유돼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텔레그램 같은 공간에서 1대 1이 아닌 1대 다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분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n번방은 우리 사회 일그러진 성(性)문화가 만들어낸 범죄로, n번방은 본질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질화된 것이 지금 터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단체가 자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검찰이 숨바꼭질처럼 교활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뒤를 쫓는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을 통한 예방대책,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그루밍(길들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여학생들을 성 착취의 노예로 만든 조주빈 일당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실체를 찾아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범죄에 있어서 마약을 공급한 자뿐 아니라 마약을 산 자들도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수사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입자들을 모두 찾아내 구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샬롬나비는 또 “피해자와 가족은 매일 같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나이 등이 담긴 게시물•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등을 신고하느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며, 또 필요하다면 신앙적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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