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L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 20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0카합6)’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정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 분쟁의 경위와 양상, 이 법원 2019카합1022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 내용 및 결정 이후의 사정(제적결의에 중대한 하자기 있다는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반복하여 제적을 이유로 채무자들의 시온성교회 접근•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한 점 등), 교인으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권리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 무렵부터 이 사건 결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시위의 장소•태양•방법, 시위로 인한 채권자의 생활 및 업무에 대한 침해 정도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감안할 때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과 심문결과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천시온성교회는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인해 수년째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의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L목사는 지난 2018년도에도 성도 5명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을 여주지원에 신청(2018카합10)했으나, 5명을 제명한 교회재판이 교단헌법을 위반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8라201)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2019년에는 교회 당회에서 제명을 했으므로 교인이 아닌바 교회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며 성도 19명을 상대로 여주지원에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2019카합1022)했으나 이 또한 교단헌법을 위반한 이유로 기각됐고, 올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0카합6)’마저도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성도들은 “당한 교인들을 사건을 바꾸어가며 송사를 거듭하는 L목사에 대해 법원은 교인들의 위법한 행위가 없다”며, “파직출교 및 제적(제명)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상회인 경기동지방회나 기성교단총회본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교단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온성교회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제는 어떠한 간계와 협박에도 결단코, 굴하지 않고 강하게 기성총회와 L목사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이천시온성교회성도들은 교단의 바른 판단과 교회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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