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Y연합회는 “한국YWCA는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약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Y연합회는 “입법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며,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년 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며,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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