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언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한다고 비판했다.

기공협은 성명을 통해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모두 남성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한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비과학적 법안이다. 신체에 나타난 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라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 바뀌게 된다.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면 사람의 성은 여성과 남성 외 수 십 가지의 제3의 성을 가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처음 시작된 서구에서조차 현재 거부되고 있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성별인정법안은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비용이 들고 귀찮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이라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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