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가 예장 합신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이단)결의취소소송이 1심에서 각하 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 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합신측과 인터콥이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합신측의 결의가 내부적인 것은 본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도, 피해도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예장 합신 총회 같은 경우 공신력 있는 총회이기에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는 다른 총회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한국교회 안에 주요교단들이 ‘10개 교단 이대위원회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현재 이대위원회 위원장은 합신 총회 사람이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함께하는 10개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지난 324일 발표한 인터콥 관련 공동성명과 관련해 일부 교계 단체 및 목회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준비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에 앞서 10개 교단 이대위는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측 총회회관에서 갖은 모임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인터콥의 이단성 문제에 대해 10개 교단이 최종적 판단을 유보해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를 합신측이 이단으로 지정했는데, 반성이나 회개 없이, 괘씸하게 이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 “인터콥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며, 즉시 합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이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사실처럼 예장 합신 총회 결의가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원고측의 항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인터콥 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합신측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다투던 해당 소송이 10개 교단 이대위로 올라가며, ‘이단성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과 두 당사자가 다퉈야 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10개 교단 이대위가 함께했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콥은 선교단체로 스스로 이익활동을 벌이거나, 헌금을 걷는 조직이 아닌,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이단 정죄는 단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재정적인 심각한 타격을 야기한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인터콥 선교사들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다. 더불어 선교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인터콥 이단성에 대해 한 모 언론매체에서 천안 새노래감리교회 오세훈 목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터콥을 너무 목회적 관점으로만 평가하다보니 벌어지는 일 같다, “인터콥은 폭넓은 개념의 선교 공동체, 즉 파라처치다. 허나 한국교회는 지역 교회 공동체인 로컬처치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 파라처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선교단체를 로컬처치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학이나 교리에 문제가 있느냐는 부분이다. 허나 직접 들어보면 알겠지만, 인터콥은 그 어느 곳보다 복음적이다. 신학과 교리에 시비걸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인터콥은 10/40창의 최전방 미전도 종족 개천선교를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된 초교파적인 해외 선교기관으로서,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프론티어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세계선교동역네트웍(KIMNET) 정회원 단체로서 복음적인 모든 교단 및 선교단체, 지역교회와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다.

2023년 현재 50여개 종족에 1,70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10/40창 즉 소아시아,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랍, 몽골·시베리아, 북인도, 중국변방민족, 불가·우랄, 아세안, 마그렙 등의 이슬람, 불교 및 제4세계 소수민족 민전도 종족 및 지역에서 사회교육, 의료, 지역개발, 연구 사업 등 사회봉사와 교회개척을 병행하는 전인적 사역과 통전적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약70개 지부와 해외 약 270개 지부에서 3,100여 명의 스텝들이 선교교육, 연구, 동원, 지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국내에서 6,500여명 및 해외에서 7,500여명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교육 및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며, 최전방 개척을 위한 선교 후보자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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