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YWCA연합회가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모색한다는 점에서 ‘제도화 방안’ 의의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 안,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62,5%로 높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정책토론회를 갖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책안의 기본 내용은 그동안 개인 간의 사적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서비스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공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으로, 제도(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돌봄연대 소속 단체들은 30만여 명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품어온 60여 년간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제도화, 공식화를 앞당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가사서비스 노동 공식화, 제도화를 둘러싼 고민과 과제’란 주제발제를 통해 ‘법 앞에서 실종된 자’라 정의된 가사노동자 문제를 정책 의제로 수용한 점과 가사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양태가 현행 노동법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공급구조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제도화 방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부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 여부와 가사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보장 측면, 가사서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 마련, 폐쇄적인 업무 장소에서 노동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비영리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 등이 추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은영 교수는 ‘YWCA 가사돌보미 이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11개 지역YWCA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약 6백여 명과 24개 지역YWCA 가사서비스 종사자 1,4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 안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62,5%로,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 28.6%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결과에 대해 78%이상이 보통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정책개선안에 대해 86%이상이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행 결과 중 연차나 퇴직금 등에 대해선 63%가 보통 이상, 4대보험에 대해선 63.2% 이상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이 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정책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YWCA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정책실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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