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과 교단장회의는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가칭 ‘사)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각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선 정관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첫째 주 예정된 제1회 총회까지 이 정관대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제1회 총회까지 양 단체의 김선규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이성희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 정서영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예장합동개혁 총회장) 등 4인이 공동으로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키로 했다. 임시 사무총장에는 각 교단 총무 중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예장합동)가 맡았다.

채택된 정관안에 따르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단임이다. 상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4년이다. 법인이사는 2년 임기로 15명 이상 30명 이내이며, 감사의 수는 3명이다.

아울러 대표회장을 역임한 인사들과 명예회장 및 임원회에서 추대한 인사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신설했다. 이들에게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대표회장 선출 방식은 상임회장단에서 천거해 총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표회장의 자격과 추대의 절차는 임원인선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대표회장은 선거제도가 아닌 가-나-다군 순번제의 형식으로 정해진다. 가군은 5000교회 초과 교단, 나군은 5000교회 이하 1001교회 초과 교단, 다군은 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이 속한다. 각 군별로 ‘가-나-가-나-가-다’의 순번제로 대표회장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회장은 1천교회 이상 되는 교단의 현직 교단장과 1천교회 이하 교단의 현직 교단장 중에서 5명(한 번 선임된 교단장은 4년 이내에 재선임할 수 없다), 단체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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